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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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48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0-10-20 |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만 일부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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