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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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508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0-11-26 | |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다만, 위원의 임기는 ‘3년에 두 차례 연임’을 ‘임기 3년에 한 차례만 연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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