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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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51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11-26 |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와 관련된 기관위임사무 추진을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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