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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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29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49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0-12-08 | |
본 계획안은 평창동의 유명 화가의 작품을 기증받아 그 자택을 구립미술관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대상 재산은 평창7길 74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건물 매입비 25억원과 미술관 리모델링비 6억 8,900만원으로 공유재산 취득비는 총 31억 8,900만원임.
심사결과, 의회의 의결이나 사전 협의 없이 협약을 체결한 후에 재산을 취득하려는 본 계획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를 하였고, 현장을 조사하고 전시관에 가서 작품을 보는 등의 진통이 있었지만 구립미술관을 통해 자문밖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하고 주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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