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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01회 임시회 의안번호 2527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1-03-11
본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학금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여건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50만원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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