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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라도균·유양순·최경애·이재광·윤종복·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03회 임시회 의안번호 255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1-05-18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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