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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04회 정례회 의안번호 256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1-06-16
본 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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