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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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56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6-16 | |
본 조례안은 전통혼례 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 전통혼례 시설이용 비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비용 감면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의 고유문화인 전통혼례와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고,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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