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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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75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1-09-16 | |
이번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별도의 조례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신고대상, 신고기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부패행위 신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심사 결과, 본 조례안으로 부패행위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신고대상의 범위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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