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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05회 임시회 의안번호 2577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1-09-16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종로구의 ‘지능정보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행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자문위원회’의 운영, 주민 교육, 정보시스템 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심사 결과, 본 조례안으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경제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나,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정보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지능정보화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