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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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7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9-16 | |
본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복지위원 운영의 위임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삭제되어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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