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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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8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9-16 |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지원 기준, 급식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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