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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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89 | |
처리결과 | 원안채택 | 처리일자 | 2021-09-16 | |
1. 주문
2021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함 2. 제안 이유 ○ 32년 만에 전부 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나, 개정 법률의 목적과 취지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위상 강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폐지돼야 할 독소 조항이 여전한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자치분권 2.0 및 주민참정 실현과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인사권 독립 등 법률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를 반드시 반영하여 이뤄지도록 촉구, 건의하는 바임. 3. 건의문(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따로 붙임) 5. 이송처 청와대(대통령),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국무총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회(의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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