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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06회 임시회 의안번호 259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1-10-20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성과평가 의무실시 공증의무 삭제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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