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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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1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1-22 |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을 반영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주민조례 청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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