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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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2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1-22 | |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접 사용의 범위에 건축 중인 ‘주택’을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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