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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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2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1-22 | |
본 개정안은 종로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20만원 지원하는 내용으로 입학준비금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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