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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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2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1-22 | |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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