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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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2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1-11-22 | |
본 조례안은 최초 제정 이후 8년 동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합동평가 대상 과제인 보훈회관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나, 다만, “운영단체협의회”를 “보훈단체협의회”로 고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은 정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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