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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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38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1-11 | |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책임과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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