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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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41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1-11 | |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각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대리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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