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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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43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1-11 | |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출, 접수, 심사, 채택 및 시상 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규칙안에 담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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