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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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37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1-11 | |
본 규칙안은 앞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복무 조례안 중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칙안입으로 법률이 의장님께 부여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지휘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법규라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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