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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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52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3-22 | |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의원의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전반을 정비하였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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