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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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여봉무·김금옥·정재호·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55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3-22 | |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관계 조문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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