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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10회 임시회 의안번호 2658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2022-03-22
본 조례안은 지난해 종로구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 제작한 휘장을 표창장, 상장, 감사장에 적용하고, 우리말 어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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