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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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최경애·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노진경 의원 공동 |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59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3-22 | |
이 규칙안은 법률에서 의장님에게 부여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의장님의 인사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규칙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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