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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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57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3-22 | |
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 제작한 종로구의회 CI를 휘장, 의회기 및 배지 등에 적용하는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예규로 정해져 있던 것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의회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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