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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재광·최경애·윤종복·유양순·전영준·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11회 임시회 의안번호 2663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2-04-26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치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노진경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 법원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해왔고, 현재 행정안전부 주도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삭제하는 등 차별을 시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 제16조 제1호의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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