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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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강성택·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7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04-26 | |
본 조례안은 재난 구호, 취약계층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하부조직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종로지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도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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