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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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66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04-26 | |
본 개정안은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장의 임기’,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 ‘통·반장 심사위원회’등의 조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위임하고, 그동안 통·반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흡한 점들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개정법령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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