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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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행정문화위원회 제출 | |||
회기 | 제31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92 | |
처리결과 | 대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6-15 | |
본 개정안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 기한이 올해 6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상시 기구인 신청사건립과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과 건립 후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법령에서 정한 ‘과’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 안을 제안하여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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