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대안)
제안자 행정문화위원회 제출
회기 제312회 정례회 의안번호 2692
처리결과 대안 가결 처리일자 2022-06-15
본 개정안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 기한이 올해 6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상시 기구인 신청사건립과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과 건립 후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법령에서 정한 ‘과’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 안을 제안하여 대안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