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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12회 정례회 의안번호 268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2-06-15
본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 사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임시용 건축물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방식에 따른 고지서 한 장당 세액 공제 금액을 현행 150원과 500원에서 250원과 6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액 공제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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