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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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8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06-15 | |
본 개정안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인사 현장 방문시 안내·설명 및 현장 통제 관련 강화된 사항을 반영하고, 별표의 실무반 소관부서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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