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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15회 임시회 의안번호 270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2-09-29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게 의료비, 심리상담, 피해 예방·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CCTV, 비상벨,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민원업무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종로구 민원행정의 만족도 및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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