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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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0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09-29 | |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게 의료비, 심리상담, 피해 예방·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CCTV, 비상벨,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민원업무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종로구 민원행정의 만족도 및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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