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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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06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9-29 | |
본 개정안은 민선8기 집행부 출범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을 ‘지속가능국’에서 ‘안전환경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미래도시국’으로 변경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 개편안을 반영하는 등 부서 간 유사 기능을 조정하고 업무를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신청사 건립 업무를 ‘과’ 단위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조직 개편안은 민선8기 정책 기조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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