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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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07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9-29 | |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구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 의료분야 인력을 충원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을 확보하는 등 총 정원을 1,286명에서 1,304명으로 18명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방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세무 관련 부서 추가 설치, 의회 사무조직의 안정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팀 신설 등을 반영하여 정원을 책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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