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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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12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9-29 | |
본 조례안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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