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하영·이륜구·이시훈·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0-24 | |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종로구 공유재산 안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해당 임대료의 감경비율을 8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