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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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륜구·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발의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54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조례안은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 어르신, 독립유공자 및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심사 결과, 수강료 감면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감면 대상자는 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1명당 2강좌로 한정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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