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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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3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조례안은 종로구 주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권 보장을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이용권 추가 지원 사업,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구 소재 민간 문화시설 관람료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차별 없는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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