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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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응주·여봉무·김종보·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4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조례안은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동호회에게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부족한 체육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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