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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17회 정례회 의안번호 274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22-11-29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피한정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이번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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