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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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45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심사 결과, 본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적절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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