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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제출
회기 제317회 정례회 의안번호 2745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22-11-29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심사 결과, 본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적절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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