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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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5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체계성 및 적합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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