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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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4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조례안은 도시비우기협의회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협의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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