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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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5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종로사랑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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