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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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5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2-13 |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하는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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